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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일반 계약을 할 때에도 목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은 계약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계약 상대방이 당사자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신분증이 위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죠?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이 위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주민등록증
신분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하는 것은 '정부 24'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사진의 위조, 변조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여부는 주민등록증 식별요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를 위해 20년 1월 1일부터는 두 가지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사용할 수 있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없이 1382번)에서도 전화로 누구나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5회 입력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이 잠겼다면 주민등록증 잠김 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위변조 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한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운전면허증
대표적인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도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검색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졸업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도 문서확인번호 등을 통해 문서가 제대로 발급된 것들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보면 발급일자와 확인용 발급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해당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지 않고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에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는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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