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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장기간 단절된 여성들은 적극적인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내일(3월 30일)부터 모집하는데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1. 신청기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의 1차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4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차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 4월 17일(월)은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2. 모집인원
1,700명 내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35세~59세 미취업 여성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3. 신청방법
PC나 모바일에서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는 1522-35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4.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입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은 공고일(2023.0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59세 이하(주민등록번호기준 1963.03.31.~1988.03.30.출생자) 여성이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여성 (2022.03.30. 이전부터 거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취업로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취업은 고용보험 가입기준입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수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이고 희망시에는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나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합니다. 단,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합산시에는 건강보험료도 합산됩니다.
5.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동시참여는 가능하지 않으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에는 순차참여 가능합니다. 순차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입니다. 또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햐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가 어렵습니다.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세요!!>
6.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7.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5월 중 예정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고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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