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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며 일경험프로그램을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다시 말해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2.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3. 지원내용 

I,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이 되고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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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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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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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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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올해 달라진 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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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은 기본 월 50만 원과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 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최대 월 40만 원)합니다. 또한 조기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 원)의 잔여 금액 중 50%와 II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1회, 신설)을 지원합니다. 
 

-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갑니다. 

직업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2년 14개 사업인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와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새일인턴운영,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고용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복지사업과 국세청 근로장려금,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 등이 있습니다. 
 

- 일경험프로그램은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고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의 직무교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8. 취업지원서비스는?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 직업능력 향상, 구직기술 향상, 취업 알선, 조기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 상담은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취업에 대한 일대일 지원을 통해 취업이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하는 지원서비스입니다. 또한 직업 심리검사를 통해 나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군은 무엇인지도 파악해 볼 수 있고 기업현장에서의 일경험 프로그램과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직무체험과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직업훈련은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자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구직기술 향상과 취업알선을 해 줍니다. 구직자에게 적합한 기업을 알선하고,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와 면접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력서, 면접 컨설팅과 고용센터 AI 면접기 활용 등을 지원하고 취업 알선을 통해 취업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빠르게 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I유형 참여자는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고 II 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근속을 유지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합니다.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에는 취업성공수당 총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9. 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 확인하기 

각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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