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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지원 연령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4세 청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2. 거주 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단,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23년 1인 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23년 3인 가구 444만 원),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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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궁금증 Q&A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 다. 민법상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또한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의 경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년 1월~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5. 할아버지 명의의 집에 월세로 살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기간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에서 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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