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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보호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오는 4월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다음 달(4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1. 이용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2. 이용기간과 이용료

  - 이용기간 : 1회 입소 시 1 ~ 7일

                     (연 최대 30일, 1회 입소 시 연장 불가) 

 

  - 이용료 : 1일 이용료 15,000원, 식비 30,000원

                  (단, 식비는 본인 부담 15,000원,

                  국비 지원 1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식비는 부과됨

 

3. 이용사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사유별 이용가능 일수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신청방법

  - 평일 주간 (9:00 ~ 18:00)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 평일 야간(18:00 ~ 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 신청·접수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제공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식사 지원 등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 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체험 등 의미 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1인 1실이 배정되고 부득이한 경우 2인 1실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6. 제공인력

이용자 1명당 1.25명의 돌봄인력 지원

센터장 1명, 돌봄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1개소 기준)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 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 인력을 확충합니다. 

 

7. 수행기관 이용정원

남·여 이용자 각 4명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1개소는 2개 UNIT)

 

8. 수행기관 유형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9.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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