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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청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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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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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또한,

부양자녀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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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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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급여액 등거주자와 배우자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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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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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쉽게 계산해보세요!!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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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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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신청기간 ('23년 신청)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용시간 : 06:00 ~ 24:00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 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  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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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x 6으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총급여 x 2로 계산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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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이 10%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늘었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맞벌이가구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하반기분 3월에 신청할 경우 6월에 지급 정산되고 5월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정기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면 12월 지급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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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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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인상되고 요건도 완화된 만큼 자격조건 잘 확인하셔서 기간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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