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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조건과 내용, 신청방법 등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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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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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이고, 휴직한 근로자 중에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원/월 x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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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가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Fax, 우편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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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 접수는 2023년 4월 3일(월)부터 4월 30일(일)까지로,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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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에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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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4.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5.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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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454)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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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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