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4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하게 된 건데요. 이에 따른 주요 내용과 판매처, 할인 구매 방법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로 지류상품권,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2009년 첫 발행되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가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던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구매한도
4월 1일부터 내수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수요와 활용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명절 등 특정한 날에만 구매한도를 상향하던 것을 연중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지류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카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모바일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할인혜택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할인율도 10%로 가장 크고 구매한도도 150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모바일상품권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지류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으로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됩니다.
전자(카드) 상품권은 5천 원,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앱에 등록하여 충전 후, 실물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사용방법은 온누리상품권 앱(APP)에서 카드나 계좌 등록 후 금액을 충전하여 등록한 카드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사용금액 충전 후 결제하면 됩니다.
모바일상품권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금융기관 또는 간편결제사 앱(APP)에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구입 및 가맹점의 QR을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 전송하여 결제합니다.
판매처
판매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농협중앙회(농협은행)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지역농축협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은 '전국시장통통' 홈페이지나 온누리상품권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 충전식카드형온누리상품권문의처(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 1533-1728번), 모바일상품권 문의처(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p 상향하는데요.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로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가계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0) | 2023.04.14 |
---|---|
대전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혜택 확대 (0) | 2023.04.14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 확인하기 (0) | 2023.04.08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신청자격 (0) | 2023.04.07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등 (0) | 202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