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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인데요. 하지만 경기침체와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지원조건 확인하시고 바로 지원해 보세요!!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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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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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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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총 6개월 이상 채용하였을 경우(고용보험 기준)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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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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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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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단,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Fax,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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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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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고용보험 유지 확인은 23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고, 고용장려금 지급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도 7월 중에 이뤄지게 됩니다. 
 
 

접수장소 및 문의 

접수장소기업체 소재 자치구이고 문의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로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 자치구 연락처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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