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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작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2년 차를 맞이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의 문턱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40만 원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다만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생애 1회)하고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개별 신청 가능)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6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신청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지원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선정인원은 5,000명으로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고 주거취약청년은 (반) 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시는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 ~ 2004. 12. 31 출생)으로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또한 신청자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 x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임차보증금+(월세액 x70)
참여 제한 대상자는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청년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많은 청년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 보세요.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는 서울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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