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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겨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129번으로 연락해 보세요!! 실직이나 폐업, 중한 질병과 부상,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나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고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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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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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소득자의 사망,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화재나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인 곤란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 원)이고 생계지원은 120% 이하(4인기준 196만 원)인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해당되고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500만 원 이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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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내용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 종류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종류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연료비지원, 전기요금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기준 월 108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의료지원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은 4인 기준 대도시의 경우 월 59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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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4인 기준 월 134만원 이내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교육지원의 경우 초등 21만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고등 지원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포함하여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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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비지원은 조산 및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원하게 되는데요. 1회 60만원 지원이 되고 장제비지원은 장례비와 장례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회 75만원 지원됩니다. 연료비지원10월부터 3월 사이 월 8만 9천 원 이내로 지원되고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지원1회 5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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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표포털 복지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의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24시간 긴급복지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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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전기, 해산,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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