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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라면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10만 원 정액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 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자, 화요일(5월 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자, 수요일(5월 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자, 목요일(5월 4, 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자, 금요일(5월 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메뉴에서 서비스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전화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번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웹사이트는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목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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