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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3단계 행동수칙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안전법규 처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현황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17건에 그쳤지만 21년에는 1735건으로 무려 15배 폭증하였습니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자체중량 3kg 미만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시 위험한 행동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사고 시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크게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용품 미착용입니다. 안전용품은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를 말하는데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야간등과 야광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주행습관입니다.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인도에서 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주행자나 보행자의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면허를 도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를 유발하는 주차 습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난 후 인도나 버스정류장 부근 등 통행이 많은 곳에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사고 예방 3단계 행동수칙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이용 전과 이용 중, 이용 후로 나뉘고 단계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용 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2인 탑승을 금지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후에는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부근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안전법규 위반 시 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업체에 따라 킥보드와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계획이 있다면 안전모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뿐만 아니라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도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나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보도에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고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모퉁이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1대에 1명씩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2명씩 탑승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게 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도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2명이 이동해야 한다면 각자 1대씩 나눠 타야 하며 2인 이상 탑승에 대해 4만 원의 범칙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이륜자동차,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도록 하고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등 통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단속은 강화됐지만 안전하게 타기 문화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고 예방 3단계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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