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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추는 등 통합 돌봄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대책 강화 배경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자기 통제 능력의 장애로 평생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5만 5천 명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시간 활동을 보장하는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2.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란?

지난해 6월 발달장애인법 개정에 따라 돌봄 부담이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중증 정의와 선정기준 마련, 통합 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계, 학계 등과 소통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하고, 밤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에서 지원인과 함께 생활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향후 평가를 거쳐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3. 24시간 돌봄 지원사업 시범 실시

최중증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22년 1월부터 24년까지 3년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24시간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 외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AI, 야간순회방문 등 보완서비스를 개발하여 개별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4.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하루 지원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시간을 차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형의 경우 이를 폐지하고 확장형은 56시간에서 22시간을 축소되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올해 전체장애인 지원대상이 13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1만 명 확대되었습니다.


5. 소득지원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은 38만 7천5백 원에서 올해 40만천9백5십 원으로 인상되었고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월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2만 8천 개에서 올해 3만 개로 2천 개를 확대될 계획이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사 보조 직무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직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카페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고용복지를 위해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표준 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문의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배치도 강화됩니다.


6. 발달장애 아동 지원서비스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올해 8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언어, 미술 등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이 6만 9천 명에서 올해 7만 9천 명으로 만 명 확대되었습니다. 바우처 단가도 월 22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었고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0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2개소 추가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돌봄 지원 시간도 작년 7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

자립지원 대상은 작년 20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고후견인을 올해 1600명으로 확대하였고 후견활동비는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책

돌봄의 부담이 높은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부모상담이 올해 천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가, 휴식 지원을 위한 가족휴식에 대해 올해 만 4천 명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부모, 가족의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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