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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재정 현황
저출산, 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 재정추계를 시산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습니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 원에서 1775원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재정추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수급자 수는 더 증가해 보험료 수입감소, 급여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 재정안정화 대책
재정추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을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약 1.66% p~1.84% p까지 높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까지 19.57%로, 2035년까지는 22.54%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2020년 18.20%, 2030년 20.22%로 인상 치를 제시했었습니다. 4차 재정계산 대비 인구구조 악화로 제도부양비가 높아지면서 부과방식비용률도 증가했습니다. 예측한 기금 소진 연도인 2055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26.1%로, 4차 재정계산(24.6%) 대비 1.5% 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3. 국민연금 90년생부터는 못 받는다?
이에 따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정말 국민연금에 적립된 기금이 없는 경우,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적립식으로 운영하다가 합의를 통해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4. 올해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5.1% 더 받는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변영해 기존보다 5.1%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와 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르고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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