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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사는 40대 항만근로자인 A 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을 하긴 했지만 좀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소득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A 씨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13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상병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에 집중한 덕분에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 씨가 받은 상병수당이란 어떤 제도일까요?

1. 상병수당이란?

아픈 근로자도 생계유지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상병수당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기본 자격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입니다. 취업자 기준은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을 유지하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또한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내용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6,180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을 지급하고 있고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로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5. 제출서류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의 경우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 업지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URL은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입니다.

7.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확대 계획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204억 3300만 원을 투입해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 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습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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