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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되면서 예상치도 못한 난방비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고 있다. 갑작스러운 난방비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난방비가 청구된 가정도 적지 않다. 이번달에는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다. 난방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의 경우 혜택을 놓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이른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다.
1. 난방비 지원대상 및 확인방법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만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이다. 기준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은 보조금 24를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 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 24'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격 조회는 '정부 24'에서 로그인한 후 보조금 2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난방비 지원금액, 최대 59만 2000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 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이 해당되며 가스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결국 총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3. 난방비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된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bokjiro.go.kr' 누리집에 접속한다.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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