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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1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늘리고 지원 기간과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되었고 올해부터 다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돕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업의 자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문화콘텐츠사업이나 지식서비스기반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 지역의 자자체가 육성하고 있는 지역 주력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매출액을 심사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3. 취업애로청년의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 또는 자립준비청년들과 같이 통상의 조건에서 취업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올해부터 확대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도인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지원 수준이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최장 2년간 지원을 해주고 지원 수준도 1200만 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청년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고 있다면 장기고용인센티브 형태로 약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과 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또한 자립보호연장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5. 장려금 지원 시 인원 제한 여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약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의 기업에서는 근로자 수의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기업이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면 지방고용노동 관서에서 심사를 거쳐 최대 두 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해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선택합니다. 누리집에서 해당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장려금 신청은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참여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이트와 신청기간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7. 승인 후 지원금을 받는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채용 후 6개월 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지원을 받고 싶어 3개월 고용을 했다면 6개월 고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3개월치 지원금을 조기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용한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한 경력이 짧은 청년이나 장기실업상태 청년, 구직경력이 짧은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로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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